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20년 대구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감염을 전파해 요양원 입소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관리자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이자 A씨의 아내 B(5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65)씨는 2020년 8월 12일 서울의 교회 예배에,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다. 이에 16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검사 결과 회신 전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하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달 19~26일 입소자 중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중 80~90대 어르신 3명은 폐렴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자신이 코로나19 검사 이후 집에 머물렀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았다.
B(54)씨는 남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소자들을 대면하게 하고, 역학조사관에게 A씨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가 입소자에게 설교하고 찬송가를 부를 당시, B씨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며 종이 설교 자료를 배포하는 등 오히려 A씨의 예배를 도와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입소자들에게 마스크를 끼도록 지도하지도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요양원에서 예배본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망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했고, 방역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입소자들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 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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