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허용…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 허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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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5   |  발행일 2022-09-06 제12면   |  수정 2022-09-06 08:22
추경호 부총리,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허용…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 허용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앞으로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원을 산책할 때 자율주행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천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도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하여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자율주행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추 부총리는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해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천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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