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천억 원 외환거래' 유령법인 관계자 또 적발…구속영장 청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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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6 14:45  |  수정 2022-09-16 14:47
대구지검 수천억 원 외환거래 유령법인 관계자 또 적발…구속영장 청구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유령법인 관계자들이 검찰에 또 다시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했다"며 "지난 14일 체포영장에 의해 3명을 체포해 조사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억 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 등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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