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추석 현수막 훼손 50대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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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16:18  |  수정 2022-09-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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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기초의원이 내건 명절 현수막을 절단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이틀 간 대구의 한 기초의원 B씨가 도롯가에 내건 현수막 8개(18만4천원 상당)의 끈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추석명절을 잘 보내라'라는 등의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두고, 관할 구청에 불법 현수막을 회수하라며 민원을 제기했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해 수 차례 행정관청에 수거를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할 때 불법현수막을 제거·수거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현수막이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만큼,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관할관청에 현수막 절단이 지급 조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면, 현수막 임의 절단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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