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 주민 상대 최종 승소…대법원 "주민 상고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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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  발행일 2022-09-20 제6면   |  수정 2022-09-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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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홀 영남일보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건축주와의 갈등에서, 건축주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판결로 법원이 건축주들의 사원 건축을 주민들이 막아설 명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 됐다.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7명의 이슬람교도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북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골조가 올라가면서 대현동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다.

북구청은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7월 건축주는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단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북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북구청의 공사중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었던 만큼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9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는 같았다. 다시 불복한 주민들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피고 측은 최종 패소했다.

한편, 1·2·3심 모두 건축주 측이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으면서 사원 건축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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