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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법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공> |
대구지법은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사법 접근성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지법은 이 협약을 토대로, 이달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사법접근센터는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처한 분쟁 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받고, 사법적 지원방안을 안내받는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집중형 사법서비스 시스템의 하나다.
황영수 대구지법원장은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긴밀히 상호 협력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충분한 사법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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