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구속' 전태선 대구시의원 검찰 송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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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3 16:14  |  수정 2022-11-13 16:14  |  발행일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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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유권자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건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태선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7일 경찰은 전 시의원을 구속했다.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간부급 회원 등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 등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모임 회원들에게 수 십만원 어치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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