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재판받던 중 해외 도주해 6년 도피생활 50대, 검찰에 검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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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5  |  수정 2022-11-14 08:26  |  발행일 2022-11-15 제6면
대구서 재판받던 중 해외 도주해 6년 도피생활 50대, 검찰에 검거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6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50대가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은 2015년 12월, 자영업자 A(54)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4년 9월 피해자와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2015년 3월에는 1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에서 재판받던 중인 2016년 6월, A씨는 돌연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듬해 대구지법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의 송환 및 검거는 그의 해외 도피 생활 6년여 만에 이뤄졌다. 2017년 11월 판결 선고 직후 대구지검은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고, 지난 10월이 돼서야 중국 상하이에서 A씨 소재를 발견했다. 검찰은 중국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병 확보하고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있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검찰청이 해외도피사범 검거 등을 위해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체결한 MOU 및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에서 해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콩 및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월)이 검찰의 추적망에 걸렸다. 올 들어선 캄보디아로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월), 역시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기범(징역 1년)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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