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재검사서도 '친자 관계' 성립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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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5 16:35  |  수정 2022-11-15 16:41  |  발행일 2022-11-15
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재검사서도 친자 관계 성립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A씨가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A(4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실시된 DNA 검사에서도 A씨가 숨진 여아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검찰청에서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여러 차례 걸친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함께 DNA검사를 실시한 숨진 여아의 친언니 B(23)씨와 B씨의 언니 C씨는 여아와 친자관계가 아닌 점이 재차 드러났다.

앞서 수사기관은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부산과학수사연구소·대구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서 각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파기환송심 들어선 처음으로 이뤄진 검사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말~4월초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더라도, '바꿔치기'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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