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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점심 식사 도중 밥상을 뒤집어엎어 맞은편 앉아있던 수용자 B(25)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식을 준비하던 중, A씨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식판에 음식을 덜어간 것을 두고 B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이 같은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질서유지가 중요한 교도소 내 폭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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