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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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6 16:24  |  수정 2022-11-17 08:30  |  발행일 2022-11-16
동료 수용자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점심 식사 도중 밥상을 뒤집어엎어 맞은편 앉아있던 수용자 B(25)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식을 준비하던 중, A씨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식판에 음식을 덜어간 것을 두고 B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이 같은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질서유지가 중요한 교도소 내 폭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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