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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한 B(59)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322%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8월에는 대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당일대출, 누구나 가능한 대출, 비밀보장'과 같은 광고 문구가 적힌 스티커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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