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의혹'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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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23:10  |  수정 2022-11-24 23:38  |  발행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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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국민의 힘 영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박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와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이 구속되면 지난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가운데 첫 사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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