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석탄 불법채굴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염색공단) 전 이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색공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천11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직 임직원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재직 당시 유연탄 채굴량, 매립량을 조작 및 은닉하고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색공단 노동조합은 사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무죄가 선고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도 항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A씨 등은 재직 당시 유연탄 채굴량, 매립량을 조작 및 은닉하고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색공단 노동조합은 사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무죄가 선고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도 항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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