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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경북 칠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대표 A(66)씨를 중증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칠곡군청과 함께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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