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증장애인 강제추행한 칠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대표 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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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9 09:44  |  수정 2022-11-30 08:37  |  발행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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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경북 칠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대표 A(66)씨를 중증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칠곡군청과 함께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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