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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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9 21:58  |  수정 2022-11-30 08:31  |  발행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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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와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국민의 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 시장의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박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8일 박 시장집무실과 자택, 선거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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