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비락 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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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5  |  수정 2022-12-04 17:01  |  발행일 2022-12-05 제8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달성군에 있는 <주>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0)씨가 숨졌다. A씨는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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