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제동 걸려…노동부 반려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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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5 10:56  |  수정 2022-12-15 10:56  |  발행일 2022-12-15
노동부, “(소집권 없는)선관위원장 총회 소집, 요건 충족 못해”


포스코 복수노조 가운데 한 곳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상급노조(금속노조)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신청 내용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11월 3~4일에 산별 노조에서 기업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66.8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28~30일에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69.9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총회 소집 자격 , 조합원 명단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금속노조 탈퇴에 제동이 걸린 만큼 포스코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포스코지회 전 임원은 "절차 문제가 생긴 것은 아쉽지만 금속노조는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던 만큼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밝혔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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