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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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3 13:28  |  수정 2022-12-23 13:36  |  발행일 2022-12-23
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국무조정실 제공.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무 해제는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기준에 따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영남일보 DB
중대본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또 개별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는 지표 가운데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1단계 의무 해제를 통해 실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중대본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며 "향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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