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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역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 등에게 사과 1상자씩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한 농협 상임이사 A(6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5명의 농협 조합원에게 5만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택배로 발송해 총 425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해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심각히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단, 범행이 지역농협 자체 사업계획·예산에 따라 명절 맞이 사은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고액예금주 등 고객에게까지 물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1인당 물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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