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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협박)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쯤 대리 운전기사 B(30)씨의 운전으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의 허벅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칼 있나. 나는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주차하자, 하차한 A씨는 그곳에 있던 개를 자신의 곁에 두고 B씨를 가리키며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 풀어도 되나. 이제 빨리 도망 가셔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아무런 이유 없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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