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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화장실 창문을 깨고 전(前) 연인의 주거지 안에 침입한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62)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8시40분쯤 전 남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분 하나를 화장실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주거지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B씨와 동거하던 사이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망가뜨린 화분 중 5개는 직접 가져다 둔 것이어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점 △B씨는 예전에 A씨에게 준 주거지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하면서, 만약 주거지에 들어오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점 △현관문을 잠가뒀는데 화분으로 화장실 창을 깨고 집 안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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