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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前)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 불법 외환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억4천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천700여만원,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350만원, E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5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전체 금융권에서 수조원을 넘는 규모의 수상한 해외 송금이 드러나자, 혐의를 가장 먼저 포착한 대구지검은 수사망을 넓혀갔다.
B씨 등은 해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공범들과 모의하면서 대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내 공범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시중은행을 속여 1조원대 규모 외화를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등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는 이들과 공모해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허위서류를 꾸며 4천억원대 외환을 송금하면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고, 미신고 자본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허위 자료를 입력하고, 지난해 5월에는 계좌추적 영장 집행 사실을 누설하기도 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2천5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 받았고, 그가 속해 있던 지점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일당은 실물 거래 없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 중대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경우, 지점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은행시스템 상의 의심거래 알림과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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