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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중인 경북경찰이 협박 등 공사 방해와 관련해 6건(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10명),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1명), 인력 감축시 타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건(1명)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전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현행범 검거 등 신속히 조치하고 현장 미검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폭력행위나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와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하는 주동자 및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도 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에도 나선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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