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 7천 원 인상…교직원 교육 기관도 확대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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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3  |  수정 2023-02-10 18:21  |  발행일 2023-02-13 제15면
경북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 7천 원 인상…교직원 교육 기관도 확대
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내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경북도청 제공

경북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전년 대비 7천 원씩 오르고 교직원 교육 기관도 확대 운영된다

경북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지난 9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비롯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7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만 3세 아동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존 월 36만 5천 원에서 37만 2천 원으로 1.9% 오르고, 만 4세~5세 어린이 보육료 한도액은 월 34만7천 원에서 35만4천 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라 경북에 위치한 민간(594곳)·가정(497곳) 어린이집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기관 6개소도 확정했다. 포항·안동 ·경산 ·구미 등이 대상지다

또한, 위원회는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아동대상 부모급여로 지원(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적용된다.

황영호 도 여성아동정책관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정책 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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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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