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 특별 단속 실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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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3  |  수정 2023-02-12 16:56  |  발행일 2023-02-13 제10면
대구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 특별 단속 실시
룸카페 내부. 대구경찰청 제공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서 대구시와 8개 구·군, 경찰 등이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매년 신학기인 3월에 이뤄진 것과 달리 조기에 단속을 실시한 배경은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특별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등 민간단체자가 참여하는 점검과 계도 캠페인 등도 이달 중으로 집중적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해 침구·침대 등을 비치한 곳이다. 또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단속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중구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으로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단속 후 조치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단속하고 홍보·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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