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2일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총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조합원 5명에게 3만원 상당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해 적발됐다.
또한 B농협조합장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26명에게 개당 4만5천원 상당 전복세트를 돌려 고발당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25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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