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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 안전 위협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5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가해로 난 사고가 전체 15.2%(10명)를 차지한 것도 단속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3·1절 전후, 이륜차 공동위험행위(폭주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단속한다. 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있는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 등에서 대구시·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대규모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의 중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동승자 등 타인의 생명·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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