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3·1절 오토바이 폭주' 무관용…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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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8  |  수정 2023-02-27 14:56  |  발행일 2023-02-28 제6면
대구경찰·자치경찰위원회 합동 단속 전개

3·1절 전후 '폭주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대구경찰 3·1절 오토바이 폭주 무관용…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 안전 위협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5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가해로 난 사고가 전체 15.2%(10명)를 차지한 것도 단속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3·1절 전후, 이륜차 공동위험행위(폭주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단속한다. 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있는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 등에서 대구시·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대규모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의 중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동승자 등 타인의 생명·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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