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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
국가 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초경량 비행 장치(드론)를 띄운 50대 남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A(53)를 붙잡아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시 양남면 해안가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운 혐의다.
비행금지 구역은 항공 안전법으로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 안전법 위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행금지 구역은 지방 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인접 지역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의 반경 19㎞ 이내는 드론 운항이 금지된다.
김시동 경주경찰서장은 “최근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어 비행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성본부도 최근 비행금지 구역인 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 운항이 급증해 안티 드론 건(드론 무력화)을 설치하고 드론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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