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2배 상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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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21:46  |  수정 2023-03-14 22:05  |  발행일 2023-03-14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도 350%→490%

최대 1.4배 높여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된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돼,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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