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칠곡군의원 대표 발의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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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4:22  |  수정 2023-03-16 14:23  |  발행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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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칠곡군의원. <칠곡군의회 제공>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칠곡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관내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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