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대구서도 급증…피해금액 6개월새 12배 늘어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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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6:25  |  수정 2023-03-17 10:06  |  발행일 2023-03-17 제10면
지난달 전국 사고건수 1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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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처음으로 월간 1천건을 넘어섰다. 대구도 전세보증사고 피해금액이 급증 추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천121건이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2천5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2천232억원)보다 310억원(13.9%)이나 늘었다. 사고율도 5.8%→ 6.9%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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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주택가 전경. 영남일보 DB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도 전세 보증 사고와 사고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대구에서 전세 보증 사고는 15건 발생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 3건→지난해 12월 10건→지난 1월 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금액도 지난해 8월에는 3억6천만원에 그쳤지만 지난달 44억6천500만원으로 6개월 새 무려 12배 넘게 올랐다.

지난달 사고금액은 전월(32억4천700만원)과 견줘 37.5% 늘었다. 사고율도 지난해 8월 0.5%에서 지난 1월 3.6%→지난달 5.0%로 크게 올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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