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

  •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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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0  |  수정 2023-03-20 06:59  |  발행일 2023-03-20 제25면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지금 프랑스 파리는 쓰레기 대란이다. 거리에는 2주간이나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인 연금개혁법에 반대하여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금개혁법은 62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올리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 3분의 2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 법안이 표결로는 국민의회(하원)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지난 금요일 국무총리가 국민의회에 나와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의 적용을 선언했다. 이 헌법 조항은 의회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되 그것에 대해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물론 추후 내각이 불신임되면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

그러자 무소속 의원과 국민연합당이 각각 내각불신임안을 내놓았고 금주에 이 안들이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안이 국민의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총리 이하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이 안이 부결되면 그 연금개혁법은 자동 확정된다. 프랑스는 1958년 이래로 이 조항을 100번이나 발동했지만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된 예는 꼭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 통과는 어렵다. 그러나 야권은 분노한다. 프랑스에는 헌법평의회라는 것이 있어 입법과정이 헌법에 합치했느냐를 따지는데 야당은 이 법의 표결 없는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 오는 23일엔 정유공장에서 주유소로 유류를 배송하는 운수업 종사자들과 시험기간을 앞둔 교사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국노조가 발표해 놓은 상황이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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