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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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  수정 2023-03-20 20:32  |  발행일 2023-03-21 제11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20일부터 적용

인당 최고 5억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 사라져

이제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제한했다. 지난해 11월에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상한을 없앴다.

기존에 5억원이었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그간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10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이 최대 5억원까지로 제한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분양시장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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