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석방…23일 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안' 상임위 심사 관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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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2 17:59  |  수정 2023-03-22 18:03  |  발행일 2023-03-22
의정활동 가능해져 월정수당 지급은 계속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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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던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다음 날인 23일 대구시의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앞서 전 시의원이 옥중에서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한 대구시의회는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기 위한 절차에 돌입(영남일보 3월 2일 인터넷판 보도·3월 7일 4면 보도)했고, 23일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 시의원 석방과 무관하게 조례안 심사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전 의원 사건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방된 전 시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월정수당 지급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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