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석방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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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2 15:58  |  수정 2023-03-22 20:40  |  발행일 2023-03-2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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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풀려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22일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1돈)를 1개씩 제공한 혐의다. 2021년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도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시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 시의원 측은 "수감시설이 열악해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밝힐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전 시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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