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광역의회 최초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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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1:36  |  수정 2023-03-23 20:30  |  발행일 2023-03-24 제5면
구속됐던 전태선 의원 월 340만원 월정수당 '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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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회에서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한 사례가 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구속 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대구시의회는 전 시의원에게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달 340만원가량 제공해왔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시의원은 구속 기간 동안 1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지급 받았고,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의원 구속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월정수당이 제약 없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 및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99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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