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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하다. 또한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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