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아끼려 '셀프' 스티커 발부한 대구 경찰 간부, 검찰 '송치'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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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6 15:31  |  수정 2023-04-06 19:37  |  발행일 2023-04-07 제6면
검찰 처분 결과후 징계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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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남일보 DB>
대구청
대구경찰청 전경. 영남일보 DB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끼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한 대구지역 한 40대 경찰 간부(영남일보 1월 18·19·20·26일자 보도)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대구경찰청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2만원(자진 납부 때 9만6천원)를 피하려고 스스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4만원)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부는 지자체에 범칙금 영수증 등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다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의 신청서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철저하고 신속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이 간부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뒤,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징계는 검찰 처분 결과를 보고 난 뒤,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지난 2월 14일 정기 인사에서 팀장급에서 순찰 요원으로 발령 났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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