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6천원 아끼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한 대구 경찰 간부, 결국 법정선다

  • 민경석,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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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1 18:27  |  수정 2023-04-21 18:50  |  발행일 2023-04-24 제2면
올해초 영남일보 단독보도
스쿨존 불법주차로 과태료 처분 받았지만
일반구역처럼 속여 범칙금으로 거짓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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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남일보 DB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끼려고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경찰 간부(영남일보 1월18일자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단돈 5만6천원을 아끼려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중형 SUV차량을 불법주차 했다가 과태료 12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일반구역에서 주정차위반을 한 것 처럼 속여 4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자진 납부시 20%가 감경된 9만6천원만 납부하면 됐었다. 불과 5만6천원을 아껴보려고 일명 '셀프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다.

그는 또 달성군청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경감의 범행은 달성군청이 증빙서류를 검토하던 중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서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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