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셀프 범칙금 논란' 경찰 전수조사 필요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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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0 06:47  |  수정 2023-01-20 06:49  |  발행일 2023-01-20 제2면
학계·시민단체 불법관행 제기
지자체·경찰간 묵인 가능성도
경각심·신뢰회복 위해 밝혀야

경찰간부가 지자체에서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영남일보 1월18일자 10면, 19일자 6면 보도)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구·경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 협력관계에 있는 지자체와 경찰이 공공연하게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북 중소도시의 경우 학연·혈연·지연 등 탄탄한 인맥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해당 경찰간부가 의견제출 기간 내 9만6천원(자진납부 시)만 납부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경찰간부는 과태료 중 5만6천원을 아끼려고 허위로 범칙금 고지서를 만들어 발부하고,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면책 처리를 요구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자체와 경찰 간 묵인 개연성도 높다. 지자체 교통과 공무원과 경찰서 공무원 간 특별한 교류관계가 있어 묵인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시스템상 덮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지자체 교통과 직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셀프' 범칙금 고지서 발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서(운전자용) 발급자와 위반자 이름이 달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며 "최근엔 모르겠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는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민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실망감이 크다. 일선 경찰의 경각심과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공문서 위조한 혐의도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다. 일선지자체에서 모두 체크되기 때문"이라며 "전수조사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야 한다. 우선은 해야할 일(사실 여부)을 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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