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에…법원 '효력정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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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2 19:44  |  수정 2023-04-12 19:46  |  발행일 2023-04-12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에…법원 효력정지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법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중구 나)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중구의회는 갑질 의혹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2일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김 구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월15일과 16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을 찾아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계서류 일부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과 동료 의원 1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이들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김 구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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