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시당, '갑질·서류 무단 반출 의혹' 김효린 중구의원에 '징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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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2 19:04  |  수정 2023-04-12 19:05  |  발행일 2023-04-12
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국힘 대구시당, 갑질·서류 무단 반출 의혹 김효린 중구의원에 징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고 갑질 및 서류 무단 반출 의혹을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다음 날(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해 논란이 됐다.

윤리위 관계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했던 점,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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