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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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3 12:49  |  수정 2023-04-13 12:49  |  발행일 2023-04-13
작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한 우수고객 대상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우수고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다.

대상은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은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내달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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