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6만6천동, 2027년까지 3만3천동으로 감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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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0 16:24  |  수정 2023-04-20 17:49  |  발행일 2023-04-20
빈집 소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농촌 빈집 6만6천동, 2027년까지 3만3천동으로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 6만 6천동에서 절반 수준인 3만 3천동으로 감축시키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됐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이다.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정비법'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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