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울릉읍 시가지 전경.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군이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구 약 9천 명 규모의 울릉군은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제도가 개정될 경우 울릉군은 인접 지역과 통합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울릉 지역 출신 경북도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이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동일한 수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울릉군과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 외에도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릉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이 제한되고 의료·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육지와는 다른 행정 수요를 갖고 있다.
울릉읍에 거주하는 주민 함태영 씨(58)는 "이대로라면 울릉은 선거 때마다 이름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 얘기 대신해줄 사람이 아예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별도 선거구 설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회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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