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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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5  |  수정 2023-04-24 13:52  |  발행일 2023-04-25 제2면
25일 특별법 공포…제2차관 직속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재정 지원에 대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단)도 운영된다. TF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 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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