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근 8개월간 전세보증 사고 금액 150억원 넘어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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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5  |  수정 2023-04-25 08:43  |  발행일 2023-04-25 제1면
보증 사고 건수로는 59건

비수도권에 부산이어 2번째

달서구 54억여원 가장 많아

대구 최근 8개월간 전세보증 사고 금액 150억원 넘어

최근 8개월 간 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15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총 59건으로 파악됐다. 사고 액수는 총 158억6천만원이었다.


전세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에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전세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160건· 327억4천65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수성구(11건), 동·북구(각 10건), 달성군(6건), 남구(2건), 서구(1건) 순이었다. 중구는 단 한건의 보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증사고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달서구(54억8천500만원)다. 수성구(30억9천500만원), 동구(28억9천200만원), 북구(26억8천800만원), 달성군(13억7천만원), 남구(2억8천만원), 서구(5천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기준, 최근 3개월간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69.1%로 전국 평균(67.5%)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같은 기간, 경북의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51건, 금액은 72억5천85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대구는 주택 매매·전세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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