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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대구시립예술단 공연의 종교 편향 논란의 계기가 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결국 폐지된다.
대구시는 2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구시립교향악단·합창단이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기념으로 연주 예정이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을 부결시켜 논란(영남일보 4월 11일자 1면보도)이 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대구시립합창단 공연이 종교 편향 논란이 제기되자, 예술계·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종교화합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후 2021년 12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단원들의 종교 중립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종교화합자문위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종교 중립성 관련 안건은 종교계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토벤 교향곡 9번 공연 관련 안건이 종교계 위원 1명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시립교향악단·합창단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이에 지역 문화계·종교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문위 의결 방식이 예술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자문위 위원 일부도 이 같은 의결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자문위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기도 했다.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 종교화합자문위 조항을 오는 5월 입법예고 하고, 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거쳐 7월쯤 삭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종교 편향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촉한다.
또 예술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장·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도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한다. 직무계획서에 종교 편향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등 관장·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 편향 인물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교·기독교·가톨릭 등 종교계 추천 인사도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포함할 예정이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문위가 곡 선정을 사전 심의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 폐지하게 됐다. 곡 선정에 있어 자율성을 주되 사회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를 야기할 경우 인사 조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문화계·종교계가 예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예술 행위를 종교 행위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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