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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대구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는 80건이다. 한 달에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사회적 심각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정 시의원은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 꼴로 생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미성년자는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지자체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빚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일도, 성년이 돼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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