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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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7 16:55  |  수정 2023-04-27 17:14  |  발행일 2023-04-27
허시영 대구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발의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이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시기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 과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허 시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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